*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 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 할 수 있다.
* 제556조 [
제1절 債權의 本質
[ 1 ] 債權의 意義
債權이란 特定人(債權者)이 다른 特定人(債務者)에 대하여 特定의 行爲(給付. 給與, 作爲. 不作爲)를 請求할 수 있는 權利를 말한다.
[ 2 ] 債權과 請求權
請求權은 債權의 핵심 내지 본질적인 要素이고, 단순한 債權의 作用 또는 效力에 불과하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