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계약의 의의
전자무역계약이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가 전자적 의사표시에의 합치에 의거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의 경우 전자적의사표시의 발신과 수신이 동시에 일어나 전통적인 계약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고, 계약의
순차적이 아닌 동시적인 경우, 즉 교차청약(cross offer)으로 계약이 성립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우리나라 민법(제533조)에서는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을 인정하지만 영,미 관습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무역계약은 불요식, 낙성계약이므로 날인증서가 없어도 성립된다.
,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이다.
둘째, 일방의 물품급부의 제공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 또는 물품으로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유상계약(onerous contract)이다.
셋째, 일방으로부터의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이다.
이행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의 약속에다 조건을 삽입할 수도
있다. 조건부 약속은 성립이 중지되는데, 그럼에도 이 약속에 승낙이 부여될 때에 완전한
약속이 된다. 이렇게 볼 때에 약속이란 약속자와 수약자 사이에 그리고 청약자와 승낙자 사
이에 합의가 있음을 의미한다.
청약은 그것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효력, 즉 승낙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효력을 청약의 승낙적격 또는 승낙능력 이라고 부른다. 승낙은 청약이 효력을 발생한 때로부터 그것이 소멸할 때까지의 사이에 하여야만 계약을 성립시킬 수가 있다. 따라서
무역계약의 성립
1. 청약의 의의
청약(Offer)이란 청약자(offeror)가 피청약자(offeree)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명시적 ․ 묵시적 의사표시이다. 따라서 청약은 (1)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며, (2) 승낙과 함께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킨다는 확정성이 있으며, (3) 즉시 청약자를 구속하는
계약에 관한 UN협약(비엔나 협약)은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발신주의는 피청약자(offeree)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되므로 일반적으로 피청약자에게 유리한 반면, 청약자에게는 불리하므로 무역실무상 offer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삽입하여 발신주의를 도달주의로 변경
1. 청약과 승낙 및 매매계약의 성립
1) 청약(offer) : 청약자(Offeror)가 피청약자(Offeree)와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어느 품질(Quality)의 상품(Goods)을 어느 수량(Quantity), 어느 가격(Price)으로 어느 선적시기(Time of Shipment)에 어느 지급조건(Terms
3. 무역계약의 종류
1) 개별계약(case by case contract)
- 특정품목을 거래할 때마다 거래 단위별로 일일이 구체적인 거래조건에 대해 합의
하는 방식으로 체결되는 계약
- 개별계약에서 무역계약은 표면과 이면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면 : 거래대상물품의 품질, 수량, 포장, 가격, 결제방법, 보험조건
[1] 무역계약의 체결
1. 무역계약의 개념
물품매매계약(a contract of sale of goods)이란 매도인이 대금이라는 금전적 대가를 받고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므로 국제간의 물품매매계약도 매도인 또는 수출업자가 매수인 또는 수입업자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