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gle mother)나 편모(single parent)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스칸디나비아는 미혼모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나라로 미혼모라는 용어 대신 이혼녀와 미망인들까지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인 독신모(single mother), 무의탁모(unsupported mother)로 불리고 있다.
한국사회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한부모의 범주에 속하고 있
single mother)나 편모(single parent)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 미혼모란 용어가 사회문제화 하여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이후 전후 사회문제 도시화과정을 거치는 사회변화의 격동시기인 60- 70년대부터이다. 문제여성의 보호를 필요로 하여 요보호여성의 대상을 정하는 것은 사회변동과 시대
Single Mothers by Choice)』라고 한다.
독신주의자이면서 애인과 정자은행을 통하여 아이는 낳아 기르는 현대판 신여성, 가부장제를 벗어나 독자적인 호적과 성을 사용한다.
-리틀맘(Little mom) : 실수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10대 엄마(청소년)를 가르키는 신조어이다.
일반적으로 15~19세 사이에
single-parent family, one parent family, single mother family/single father family, fatherless/motherless family, mother-only family/father-only family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외에 유사 용어로 여성가구주 가구(female-headed households) 등도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부모가족은 부나 모 중의 한 사람이 단독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
'한'(하나이며 동시에 하나로도 충분하
며 온전하다)의 의미를 포함한 것으로 결손의 의미를 나타내는 '편부모'란 용어보다 긍정
적인 의미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영어로는 single-parent family, one parent family, single mother family/single
father family, fatherless/motherless family, mother-only family/father-only family 등
single parent)라는 말로 호칭하려는 운동이 일고 있고 실제로 사회사업연합회가 발생하는 1995년도 사회사업사전에서는 미혼모라는 용어를 배제하고 있다. 이 밖의 스칸디나비아 제국에서는 독신모(single mother), 무의탁모(unsupported mother)라고 불리고 있다.
- 미혼모 (Unwed Mother) :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
1. 미혼모의 개념
사전적 개념 –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 절차 없이 아기를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미국 – 편모(single parent)호칭 운동
스칸디나비아 – 독신모(single mother)
무의탁모(unsupported mother)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의해서 또는 각각의 연구의 맥락에 따라서 미혼모는 조작적으로
Single과 Mother의 합성어이다. Single의 사전적 정의 중 하나가 ‘독신’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독신의 사전적 정의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일컫는다. 그리고 Mother는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모두 알 수 있듯이 ‘엄마’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싱글 맘이라고 하면 ‘배우자가 없는 엄마’즉, 남
single parent)라는 말로 호칭하려는 운동이 있고 스칸디나비아는 미혼모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나라로 이혼녀와 미망인까지를 포함하는 독신모(single mother), 무의탁모(unsupported mother)라는 용어로 불리고 있다.
사회사업사전에 의하면, 미혼모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절차 없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
single parent)라는 말로 호칭하려는 운동이 있으며, 스칸디나비아는 미혼모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나라들로 미혼모라는 용어보다는 이혼녀와 미망인들까지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인 독신모(single mother), 무의탁모(unsupported mother)로 불리고 있다. http://www.holopia.net에서 발췌
미혼모는 사회규범으로 정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