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지급기간 및 급여수준
1. 지급기간
1) 우선지원대상기업
근기법 74조에 의한 산전후(90일), 유사산(30~90)일에 대하여 지급한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 아닌 경우
휴가기간 중 60일 초과하는 일수 즉 30일 한도로 지급한다.
2. 급여수준
1) 통상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산전후휴가급여등은 휴가개
4. 기간과 급여
1) 기간
①휴가기간은 산전·후 90일이지만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근74①).
따라서 출산 이전에 50일 휴가를 이용한 때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더라도 산전에 45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급으로 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산후에 최소한 45일 이
Ⅵ.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1. 의의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이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금전보상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근로자에 대해 행하여지는 연차휴가 사용 권유를 말한다. 사용자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사용자의 금전보
Ⅲ. 연차유급휴가일수
1.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의 근로자
1) 15일의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가산휴가제와 휴가일수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
Ⅴ. 육아휴직
1. 의의
여성근로자가 출산을 한 경우 모성을 보호하고 아기의 양육을 위해 산전 ․ 후 휴가 외에 육아휴직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고 이런 취지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 육아휴직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2. 신청권자
육아휴직 신청권자는 육아휴직 청구일 현재 생후
5. 행정해석
① 정당한 쟁의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쟁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며, 쟁의기간이 연(年)의 전부에 해당될 때에는 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근기 01254-42 45, 90. 3. 20).
② 냉각기간 중의 집단 연월차휴가 사용은 휴
Ⅷ. 휴가청구권의 소멸 및 휴가의 사용촉진
1. 휴가청구권의 소멸
1) 근로자의 귀책사유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소멸된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라 함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
사용
Ⅱ. 유급휴가 대체 시행요건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동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이러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2. 서면
Ⅲ. 향후 개선방안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
출산을 하는 여성의 경우 산전후휴가가 보장이 안되면 계속적인 직장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산전후휴가의 보장이 무엇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들을 제시해 본다.
1.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