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국의 휴가정책으로 출산전후휴가정책, 육아휴직, 부성휴가정책의 내용에 대해 제시하고 각 휴가 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Ⅰ. 유산사산휴가제도
우리나라에서 유사산 휴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4년 2월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확정된 ‘제1차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부터이다. 여기서 제시된 모성보호 관련 계획은 태아검진 휴일제도 신설, 출산휴가 12주 제공, 유사산 휴가 법제화, 육아휴
2. 사용자의 휴가제공·휴가수당지급과 시기변경
(1) 사용자의 휴가제공·휴가수당지급
사용자는 근기법60①-④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60⑤). 이 임금을 휴가수당이라
4. 효과
1) 휴가수당지급의무면제
사용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로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근61).
즉 ①근로자에게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으며, ②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연
VII.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과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1) 의의
사용자는 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그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어진
III. 산전후 휴가 등 기간 중 임금
1. 기본원칙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며, 고용보험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근로자는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며,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보다 더 많은 근로자는 차액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한다.
2.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
산전후휴가급여 등
Ⅰ 서론
1992년 EU는 자녀양육관련 권고안을 제안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모든 회원국은 남녀가 직장, 가족, 자녀양육과 관련된 책임의 수행을 동등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조취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1996년에는 부모휴가 지침서를 발표하여 회원국의 부모휴가정책 도입 및 정착을 촉구하였다.
Ⅰ. 개요
여성근로자의 휴가는 크게 월차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연차 및 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수에 의거하여 부여가 된다. ‘소정근로일수’라 함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한다. 이 경우 연차
휴가를 월 1일의 태아검진휴가로 전환토록 해야 하며,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금지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ILO는 모성보호 협약에서 여성이 출산휴가와 출산휴가중의 의료 및 소득급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모성보호 정신에 입각하여 최근 ILO는
휴가의 확대와 비용의 사회화를 시작하였으나 아직도 산전후휴가기간 90일중 60일에 대한 부담을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어 그 정책적 효과를 뚜렷이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출산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인정, 기업주의 여성고용 기피구실의 제거, 여성의 계속 고용을 위한 산전후휴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