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감독 관리운영 등이 관에 의해 집행되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가 언제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견해에는 일반적으로 1950년도에 이르러 시작되었다고 본다. 이 글에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아동보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인 일본과 미국 을 포함
서비스이다.
대리적서비스는 부모의 사망, 이혼, 심한 장애, 유기 등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가 해체되어 아동이 가정이 아닌 다른 체계에 의해서 보호받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입양, 가정위탁보호, 시설보호 등으로 구분된다.
지지적서비스에는 부모에 대한 접근으로 부모에게 초점을 두는 가정
기관, 시설, 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협력하여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여 실천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을 말한다. 그 중에서도 시설보호사업은 가정위탁사업, 입양사업과 함께 아동복지서비스의 한 분류인 부모대리서비스에 포함한다.
카두신Kadushin 은 시설보호란 아동의 부모가 그 자녀를 양육할 의사
기관, 시설, 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협력하여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여 실천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을 말한다. 그 중에서도 시설보호사업은 가정위탁사업, 입양사업과 함께 아동복지서비스의 한 분류인 부모대리서비스에 포함되며, 3차방어선에 해당한다.
카두신Kadushin 은 시설보호란 아동의 부모가
및 가정이라고 할 수 있고, 반면 선별주의에 의거하면 요보호아동과 그 가족이 된다. 과거의 아동복지는 선별주의적 입장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주 대상으로 삼았으나 1981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대상이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었다. 그동안 정부의 아동정책은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개념을 정의하자면 복지는 인간의 안녕된 삶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의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발달초기에는 복지주체가 뜻있는 개인이나 민간기관이며 산업화 사회가 될수록 복지의 요구가 확대되고 또한 사회문제의 발생이 증가되고 심화됨에 따라 오늘날에는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아동
서비스와 아동복지 서비스를 통합하려는 경향, 지역사회와 지역의 서비스공급기관의 역할을 중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란 요보호아동들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이 정상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사의 기관이나 단체가 가족과 아동에게 제공하는 제도적
공공과 민간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경제적·보건적인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아동복지는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 발전되었으나 아직도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발견되고 있다. 아동은 장차 국가의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배려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와는 구별되는 입양의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을 위한 비시설보호의 방법이다. 둘째, 가족관계를 창출하며, 아동을 위하여 항구적인 가정을 제공한다. 셋째, 양부모와 양자 공동적으로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다. 넷째, 아동을 위해 보다 큰 안전과 보다 좋은 보호를
특성상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보호, 양육의 역할을 담당하는 보호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동복지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수행 기능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자료에서는 아동복지사업의 주요 대상과 이들에게 제공되는 각서비스외 기능 및 특징에 관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