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현상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초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남녀간의 교육기회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며, 부모의 교육기대도 초등교육 단계에서는 딸에게,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아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과서의 내용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성역할 상황을 강조
남녀고용평등법’과 1995년‘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 및 1999년‘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모성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적 관심이 표명되었으나 여전히 기업의 여성인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크게 수정되지 않고 있으며, 모성기능으로 인해 암묵적인 퇴직의 강요와 불평등한
남녀고용평등법’과 1995년‘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 및 1999년‘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모성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적 관심이 표명되었으나 여전히 기업의 여성인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크게 수정되지 않고 있으며, 모성기능으로 인해 암묵적인 퇴직의 강요와 불평등한
불평등은 노동시장에의 차별적 참여라는 특징이외에, 남녀간의 현격한 임금격차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아야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기 이전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남성의 50% 수준에도 못 미쳐 여성의 남성에 비해 열악한 임금상태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을
간의 괴리로 인해 딜레마 상태에 있다.
①여성의 역할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남녀 경제활동참가율은 20~24세 연령층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높지만 25세 이후 전 연령층에서 남성의 참가율이 더 높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결혼, 출산, 양육 등 재생산적인 역할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최소화시킨다는 차원까지만 이를 문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입장들과 다르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기능론적 관점에 근접해 있으면서 성불평등을 현상적인 차원으로만 접근한다는 점에서 ‘인간해방적이고 사회변혁적인 페미니즘’의 전망과는 거
탈피하여 가능한 모든 스포츠 프로그램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고용기회의 확대와 관련하여 스포츠 지도자 및 행정가로의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여성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를 향상시켜야 하겠다. 이외에도 스포츠에 존재하는 성에 따른 불평등한 보수
간 사회적 성과를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인 프로그램과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해 보다 많은 근거 자료들이 수집되었다. 이러한 근거 자료들은 잘 구축된 사회보호체계는 쓸모없는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 발전의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둡
간 여성관련 정책 조정기능을 맡게 되었다.
1987년의 남녀고용평등법, 1991년의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되었다.
(3) 문민정부 이후
문민정부는 ‘성폭력 범죄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제정에 이어 국외에도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994년에는 ‘근고여성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