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교육] 여성고용정책 -국내 & 국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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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교육] 여성고용정책 -국내 & 국외 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여성정책의 분류
    2) 여성사회 참여 확대의 당위성
    3) 여성교용정책 발전 과정
    (1) 해방이후
    (2) 제5공화국 ~ 제6공화국
    (3) 문민정부 이후
    4) 주요정책 내용
    (1) 근로기준법
    (3)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 영유아보육법
    4) 세계 각국의 여성고용정책
    영국
    경제 활동 참가 인구
    주요 법제와 행정기구
    여성 고용 정책
    가. 고용기회의 평등을 위한 정책
    나. 고용조건의 평등을 위한 정책
    다. 직장 - 가정 양립 지원 정책
    (1) 가족 친화적 정책
    (2) 육아정책
    (3) 방과 후 교육
    (4) 여성가장 자립정책

    핀란드
    경제활동 참가인구
    주요 법제와 행정기구
    여성 고용 정책
    가. 고용 기회 및 조건의 평등을 위한 정책
    (1)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정책
    (2) 여성 경제인 지원 정책
    (3) 직업 분리 억제 정책
    나. 직장과 가정 양립 지원 정책
    (1) 육아휴직
    (2) 가정보호 휴가
    (3) 민간 자녀 보육 수당
    (4) 자녀 탁아

    미국
    경제활동 참가인구
    주요 법제와 행정기구
    여성고용정책
    가. 고용기회의 평등을 위한 정책
    (1) 직업능력개발 정책
    (2) 여성경제인 지원 정책
    나. 고용조건의 평등을 위한 정책
    (1) 동일가치 동일임금 정책
    (2) 비전통적 직업의 여성고용을 위한 정책
    다.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정책
    (1) 가족간호법
    (2) 가족 친화적 작업장 옹호
    (3). 편부모 지원 정책

    일본
    경제활동 참가인구
    주요법제와 행정기구
    여성고용정책

    5) 우리나라 여성고용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책

    참고자료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여성부문의 비전과 국가발전 목표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에 정책의 초점이 맟추어져야 할 것이다. 21세기 국가발전 전략은 가족과 지역사회 등 미시적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호라동 등 전통적으로 여성이 소외되었던 거시적 부문에서 여성의 잠재력을 여하히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1) 여성정책의 분류
    여성정책의 분야는 크게
    정치 및 정책결정,
    경제활동 및 고용
    복지와 상호 관련영역 로 분류


    2) 여성사회 참여 확대의 당위성

    첫째, 21세기 세계는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시기로 표현. 이러한 총력전에서 사회구성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위치, 역할의 재규정 필요.

    둘째, 정보화 사회를 흔히 3F (female, feeling, fictio)의 시대로 규정. 이러한 정보화 사회에서 여성 특유의 감성과 섬세함을 요구하는 분야의 확대.

    셋째, 여성자신들의 참여욕구 증대. 경제발전과 함께 여성들의 교육기회 증대, 긴 교육과정을 통해 자아실현욕구가 증대. 가족규모의 축소, 기술발전으로 인한 가사와 육아에 대한 부담 줄어듬.

    3) 여성교용정책 발전 과정
    정부수립 이전
    미군정 보건후생부 부녀국설치
    1947
    정부수립
    헌법, 남녀평등 명시
    1946
    근로기준법, 남녀균등 대우 및 여성근로자 보호조항
    1955
    제3공화국
    윤락행위 등 방지법
    1961
    직업보도소 등 설치
    1962
    모자보건법
    1973
    부녀아동과 및 복지부녀계 설치
    1970년대
    제5공화국
    여성자원개발원법
    1982
    여성정책심의위원회발족
    1983
    남녀고용평등법, 혼인특례법
    1987
    제6차 5개년계획 여성개발부문포함
    1986
    제6공화국
    정무장관실 신설
    1988
    가족법 개정, 모자복지법 제정, 공무원 임용시행령 개정
    1989
    특수대학에 여학생 입학허가
    1987~1991
    여성전용 직업훈련원 신설, 여행원 분리무집제도 폐지
    1991
    문민정부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1993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발족
    1994
    공군사관학교 여학생 입학허가
    1995
    여성사회참여 확대 10대 과제 선정
    1995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1995
    공무원 여성채용목표제 도입
    1996
    공기업 여성채용인센티브제 도입
    1996
    표 시기별 주요 여성고용정책 발전과정






    (1) 해방이후 :

    여성고용정책 시행의 출발점은 1947년 미군정 보건후생부 부녀국이 설치되면서 이다. 당시 미군정은 보건후생부내에 부녀국을 설치해 여성국장을 임명했고, 부녀국에서 여성 노동조건 개선과 공창제도의 폐지를 추진했었다. 미 군정의 이와 같은 조치는 이후 대한민국의 수립과 헌법의 제정 등을 통해 그 정신을 이어간 것으로 여성정책의 수립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디딤돌을 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안에 여성관련 조항이 마련돼 이후의 여성정책개발의 근간이 되었다. 헌법 제 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고 명시되어 있고, 제 32조에는 여성이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것”을 제36조에서는 국가가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70년대에는 여성과 관련된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여성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던 시기이다. 여성관련 정책은 여성의 복지와 여성노동의 보호로 분리된다. 1963년에 노동국이 노동청으로 승격된 후 여성근로자의 문제는 노동청으로 이관되고 이후 1972년에 부녀소년관을 두고 근로여성업무를 전담케 하였다.
    1975년 유엔이 ‘세계여성의 해’를 선포하고 남녀불평등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을 촉구한데 이어 1979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었다.

    (2) 제5공화국 ~ 제6공화국

    제3공화국의 여성정책이 부녀복지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비해 1983년 이후 ‘여성정책’이라는 말이 광범위 하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여성정책 전담연구기관인 한국여성개발원이 설치되어 여성정책제안, 여성분야 기초자료개발 등을 맡게 됨에 따라 노동부와 보사부 등에서 분산 수행되어 온 여성관련정책이 일관성과 통합성을 갖는 여성정책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총리실 산하 여성정책심의위원회 발족으로 행정부내 여성정책수립과 부처간 여성관련 정책 조정기능을 맡게 되었다.
    1987년의 남녀고용평등법, 1991년의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되었다.

    (3) 문민정부 이후
    문민정부는 ‘성폭력 범죄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제정에 이어 국외에도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994년에는 ‘근고여성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북경 여성대회 이후 여성사회참여 확대 10대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10대 추진과제에는 가사와 육아의 사회적 분담체계 확립, 취업여건 조성, 인력개발, 기타 사회지원체계를 위한 세부과제가 포함되어있다.
    이의 일환으로 9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공기업에 한해서 여성고용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

    4) 주요정책 내용


    (1)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65조(사용 금지) ①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참고문헌
    참고자료
    OECD 회원국의 여성고용정책 (연구보고서, 2000, 한국여성개발원)
    OECD 주요국의 여성고용정책연구(정책연구, 2007)

    참고 사이트
    노동부 : http://www.molab.go.kr/
    여성부 : http://www.moge.go.kr/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http://www.kncw.or.kr/

    동영상1 : http://video.naver.com/2008090410175265370
    동영상2 :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ion_id=115§ion_id2=291&office_id=214&article_id=0000043418&menu_id=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