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fare-state)’(B. 제섭)로 변신, ‘경제전쟁’의 총참모부를 자임한다. 국가의 역할이란 이런 조건에서 볼 때, 세계시장의 하위종속변수에 지나지 않고, 이와 함께 국제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의 문제가 된다. 국가를 매개로 지구화는 동시에 지역화(localization)의 형태로 관철된다. ‘glocalization`개념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1996년 복지체계개혁으로 생산적 복지(Workfare)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복지수혜자들에게 근로의 의무를 강력하게 부과함에 따라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근로연계복지제도인 TANF(Tempo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를 통해서 복지수혜자에
Workfare)의 강화, 노동유연성 증대, 공공근로 확대 등과 같은 노동시장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그러나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되었기에 많은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다소 회복은 되었으나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Ⅱ. 저소득층(저소득계층)의 개념
Workfare)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클린턴 정부 집 권 이후 적용대상이나 급여수준 측면에서 크게 확대되었다. EITC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working poor)을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으 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단지 TANF 등의 공공부조제도와 같이 빈곤층에게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workfare) 및 자활사업으로 연계하려는 대책으로 여기에는 일정한 정부지원 및 민간단체의 자발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제3섹터 방식의 자활촉진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외에도 기존의 비공식부문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책이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일용직 고용대책과 노점상 대책
. 따라서, 노동연계복지(workfare)뿐만 아니라 근로할 수 있는 환경(infra-structure)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자립촉진형 복지인 생산적 복지의 일환으로 노인을 위한 취업 및 자립지원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 무엇보다도 전체사회가 노인에게 공적제도를 통해 경제?사회적 발전 수준에 부합되게
workfare)뿐만 아니라 근로할 수 있는 환경(infra-structure)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자립촉진형 복지인 생산적 복지의 일환으로 노인을 위한 취업 및 자립지원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 무엇보다도 전체사회가 노인에게 공적제도를 통해 경제․사회적 발전 수준에 부합되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
WORKFARE적 복지개혁을 강조하고 있다(송호근). 「정책기획위원회」의 개념은 「재정경제부」에서도 그대로 받아드려져, 내부적으로 ꡒ생산기여적 사회복지제도ꡓ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생산적 복지는 개념적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전통적 비복지정책에서 복지정책으로
workfare)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자활지원사업이 서구에서도 논란이 많은 ‘조건부 수급’을 담고 있음에도, 법률 성안 과정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 시민단체와 정부가 쉽게 합의에 이르렀다. 시민단체로서는 생계보호 확대에 따른 반작용을 무마할 필요도 있었지만, 자활지
workfare)를 도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자도 공공부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수급자에게 일정한 노동을 행하도록 요구하는 이 규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착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화 된 복지프로그램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