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family policy)은 국가가 가족이라는 단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라는 학자도 있고, 정부가 가족에 대하여 행하는 의도적인활동으로, 가족에게 영향을 주기 위한 제도적 개입이라 정의한 학자도 있다. 가족정책은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 정책시행의 의도 및 가족에 대한 관점과 가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 학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가족정책의 방향과 틀을 제시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여기에서는 가족정책의 도입기로 들어선 한국사회의 가족정책이 발전해 가기 위해 고려해야 할 관점과 추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있다.
(2) 노인부양의 실태와 돌봄 노동의 사회화 필요성
첫째, 어린이 돌봄의 사회화 주제는 일정한 사회적 공감대 확보함.
둘째,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책방향에서 요보호노인의 돌봄 정책에 있어 성별에 대한 관점이 거의 없음
<그림 1> 정책전문가들의 가족문제의 심각성 인식도
대리하는 국가개입적 활동이다. 즉 가족복지정책은 국가에 의한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가족의 문제에 대하여 제도적 ? 환경적 ?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가족정책은 사회정책의 한 분야와 가족복지의 수단 및 관점 ? 기준 이라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정책을 세우는가 하면 또 다른 국가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방안을 위한 성 평등 정책을 세우는가 하면 또 다른 국가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방안을 위한 성 평등 정책이 가족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정책은 가족문제에 대한 예방적 처우라는 관점을 갖고서 사회
가족 안에서 주로 여성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의 가족정책은 출산억제 정책이나 문제 가족에 대한 부분적인 지원 정도가 고작이었다. 가족문제 해결방식의 차이가 가족부양 부담을 가족에게 전담시킬 것인지 혹은 사회가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서 가족가치관에 지대한 변화를 가져왔고 그 결과 다양한 가족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이에 가장 두드러진 이슈로 표면화되고 있는 ‘저 출산 현상’이다. 출산과 육아의 개인적 의미로는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부모는 자기 연장감을 느낄 수 있고 안정감을 느
정책, 아동정책등이 포함된다. ks편 묵시적 가족정책은 가족과 관련되지는 않으나 다른 정책영역에서 취해진 가족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조처를 포함한다. (ex..소득세의 증가는 저소득 맞벌이 가족의 기혼취업 여성의 근로의욕 감소) 또한 가족정책을 정책분야와 정책도구 혹은 정책의 기준 관점의 세가
가족복지정책을 수단으로서 이용한 경우이다.
셋째, 가족복지정책은 사회정책을 선택하기 위한 하나의 관점이나 결정기준으로서 정의될 수 있다. 이는 특정 사회정책을 선택하거나 그 영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가족복지라는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가족복지정책은 특정 정책을 범주화
1. 가족정책적 접근방법
가족정책은 문제가족에 대하여 사후 복귀적 처우라기보다는 사전 예방적 처우라는 관점에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하여 제도적 ․ 환경적 ․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정부가 가족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가족정책의 전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