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권한쟁의심판 - 조문과 판례
1.권한쟁의심판의 의의
헌법은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111조 제1항 제4호)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
재판소의 심판에 회부되기도 하였는데,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서는 줄곧 ‘국무총리서리’의 임명행위는 우리 헌법이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므로 장피지명자가 국무총리의 업무를 해서는 안되며, 동시에 이한동 국무총리가 퇴임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재판과 고문을 받고 투옥되었다. 마키아벨리는 곧 석방될 수 있었지만 피렌체 남부 산트 안드리아의 자신의 농장에서 은둔해야 했다. 강요당한 은둔생활은 그로 하여금 저작활동에 몰두하게 만들었으며 궁극적으로 군주론이라는 명저와 마키아벨리라는 불멸의 이름을 남기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점차 양계혈통주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 다. 그리고 육사나 공사와 같이 남성들에게만 개방되었던 영역들도 부분적으로 여성의 접근을 허용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변화는 대부분 여성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남성들의
심도있는 연구, 검토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제별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외부전문가, 실무간사 등 10여명 내외로 태스크 포스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대상은 국가보안법과 보호감호제도 개선,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해소방안 등 3가지 과제이다.
간사의 직책을 맡은 강해석의 역할이 컸을 것은 당연하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1925년 무렵 항일운동의 여러 갈래를 지도하던 제3차 ‘조선공산당’(소위 ML당)이 지하조직화 하면서, 강해석의 형 강석봉이 광주지역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었다. 이 ML당 밑에는 노동부․농민부̶
재판은 계속된다. 강성희(하정우)는 한철민 사건의 변호사로서 안민호(박희순) 검사와 대결하게 된다. 한철민은 전에 안민호 검사가 맡은 여고생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어있었고 그를 계속 의심하던 안민호 검사는 전직 경찰을 한철민에게 붙이기도 했다. 무조건 확실하다며 외치는 안민호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