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는 경제발전 과정상 성숙기에 접어든 경제체제하에서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어, 그 동안의 국내 경제여건은 M&A가 발생할 수 있는 분위기와 제도가 미약한 실정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M&A는 산업합리화정책을 추진하는 일환이나 부실기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행
주휴일의 특정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휴일의 대체가 규정되어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휴일의 대체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날짜를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3. 가산임금 지급여부
휴일의 대체
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정법의 변경 내용
개정법 역시 기본적인 법정 근로시간을 규율함에 있어서는 기존과 변함이 없다. 즉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이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둘째 일정한 요건 아래 1주이상의 단위기간에 대한 근로시간의 총량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면서 그 한도안에서 법정근로시간의 초과를 인정하고 있다.
셋째 연장근로를 제한하면서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의 지급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