訟) 또는 청리(聽理)라고도 하며 상속, 부동산, 노비, 소비대차 등에 관한 것인데, 흔히 전토송(田土訟), 전택송(田宅訟), 노비송(奴婢訟), 채송(債訟), 산송(山訟) 따위가 그것이고, 이외는 모두 잡송 (雜訟)이라고 했다. 이 중에서도 조선시대 대표적인 민사 분쟁은 노비송(조선초기), 전택송(조선중기), 산
시대적 배경
건국
918년 고려 건국, 935년 신라 정복, 936년 삼국통일
정책
북진정책 추진
중앙집권체제 ; 奴婢按檢法실시, 科擧制度 도입
사상
불교와 유교가 공존(불교; 수신의 도, 유교; 치국의도)
문화
독창성을 발휘 : 금속활자, 상감청자, 주체적 민족사의 집필(삼국유사)
却說李固, 杜喬, 雖相繼免職, 尙在都中居住;(何不速歸?)
각설이고 두교 수상계면직 상재도중거주 하불속귀
각설하고 이고와 두교는 비록 계속 면직되어도 아직 도읍안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어찌 빨리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가?)
外戚中宦, 統因他平素抗直, 引爲大患。
외척중환 통인타평소항직
이 때 광명이 이 주문을 마칠때 크게 땅을 진동하며 광명을 크게 놓아서 일체 중생의 병고가 모두 제거되고 편안한 즐거움을 받게 되었다.
曼殊室利야 若見男子女人의 有病苦者어든 應當一心으로 爲彼病人하여 淸淨澡漱하고 或食 或藥하여 或無蟲水로 咒一百八遍하고 與彼服食이면 所有病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