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사] 고대에서 조선까지 재판, 소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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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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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고대에서 조선까지 재판, 소송제도 >

1. 서 론

2. 본 론
1) 고대의 재판, 소송제도
2) 삼국의 재판, 소송제도
⑴ 고구려
⑵ 백제
⑶ 신라
3) 고려의 재판, 소송제도
4) 조선의 재판, 소송제도
⑴ 재판기관
⑵ 격쟁(擊錚)과 상언(上言)
⑶ 특별사법기관-의금부
⑷ 소송의 제한과 정소기한
⑸ 소송 당사자와 능력

3.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3) 고려의 재판, 소송제도
사법과 행정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정관청이 민사, 형사사건을 재판하였다. 중앙정부의 재판기구로는 형부가 있는데 법률에 관한 사상과 민사재판인 사송(詞訟)및 형사재판인 상언(詳言), 옥송(獄訟)을 관장하였다. 문종 때에는 노비에 관한 소송을 관장하는 도관(都官)을 설치하였고, 원종 때부터는 형조 외에 필요에 따라 특수한 사건을 관장, 재판하는 일시관청을 두었는데 그 예로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 인물추고도감(人物推考都監)등이 있었다. 지방재판기관으로서는 수도인 개성에서는 개성부윤이 공양왕 때부터 일체의 민사사건을 재판하였다. 지방에서는 서경은 분대(分臺), 기타는 수령인 유수관(留守官), 부사, 목사, 지주군사(知州郡事), 현령, 감무(監務), 동서의 주진(主鎭)에서는 가계의 병마사가 초심기관이었으며, 안찰사(按察使)와 계수관(界首官)은 관내 수령의 형정을 감독함과 동시에 2심의 재판기관이었다. 성종 때에는 각 도의 전운사(轉運使)도 형정사무를 관장하였고, 각 도에 파견되는 안무사(按撫使)나 공양왕 때 경기지방에 파견되던 염문사(廉問使)도 민사사건의 상소심으로서 재판하였다. 그 밖에 충렬왕 때에 몽고의 제도를 모방 설치하여 도둑체포와 금란(禁亂)의 사무를 관장하던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도 민간인이 서로 다투는 사건과 소나 말 살해사건은 물론 실제로 권한을 넘어서 노비송을 관장한 일이 있었다.
심급이나 재판절차는 법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으며,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작은 일은 5일, 그다지 크지 않은 일은 10일, 큰일은 20일, 도형(徒刑)이상에 해당하는 죄는 30일 안에 판결하도록 하는 형사재판 정한법(定限法)이 있었다. 그리고 일정한 근친 간에는 재판관과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게 하는 상피제도(相避制度), 일반형사사건은 반드시 3인이 합의하여 처결하게 하며, 사형에 처해야 할 범죄는 왕에게 세 번 상주하여 왕과 함께 합의하여 재판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자백을 얻기 위한 고문의 폐단이 심하였고, 형사정책은 엄격하지 못하여 사면령이 빈번하였으므로 형벌의 권한을 잃었다. 한편 민사재판에서 적용되는 실체법은 대부분이 확립된 관례법이나 관습법이었다.

4) 조선의 재판, 소송제도
사인(私人)간의 분쟁의 판결을 관청에 호소하는 일을 송사(訟事)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사송(詞訟)과 옥송(獄訟)이 있었고 지방에서는 이를 수령이 관장하였다. 사송이란 원고와 피고 간에 재물의 소유권을 확인, 양도, 변상 등을 위한 송사를 뜻하고, 상해 및 인격적 침해 등으로 원고와 피고 간에 형벌을 요구하는 송사를 옥송이라 구별한다. 사송의 뜻은 문서로 고소하고 말로써 다투는 것인데, 결국 당사자가 서로 문서와 구술로 분쟁 사실의 진상을 남김없이 주장하고, 관사가 이를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사송은 청송(聽訟) 또는 청리(聽理)라고도 하며 상속, 부동산, 노비, 소비대차 등에 관한 것인데, 흔히 전토송(田土訟), 전택송(田宅訟), 노비송(奴婢訟), 채송(債訟), 산송(山訟) 따위가 그것이고, 이외는 모두 잡송 (雜訟)이라고 했다. 이 중에서도 조선시대 대표적인 민사 분쟁은 노비송(조선초기), 전택송(조선중기), 산송(조선후기와 한말)이었다. 조선초기만하더라도 민사 분쟁은 노비송과 전택송이 대부분이었다. 그것은 법전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경국대전 형전을 보면 사천, 사노비조의 조문이 많았지만 이데 비하여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에 이르면 갑자기 형전 청리조에 산송관계 존문이 대량으로 삽입되게 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가장 대표적 소송이었던 산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산송은
참고문헌
- 김용덕 / 한국제도사연구 / 일조각 / 1990
- 양호환 /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 책과함께 / 2005
- 조윤선 / 조선 후기 소송 연구 / 국학자료원 / 2002
- 류승훈 / 소송아 게 물렀거라 / 아이엠북스 / 2006
- 이재룡 / 조선시대의 규범이론과 규범체계 / 한국학술정보 / 2006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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