能力의 始期
民法 제 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으로서 생존하기 시작하는 때, 즉 출생한 때로부터 모든 사람은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어느 시기에 출생이 끝났다고 볼 것이냐는
-英語學槪論-
가. 音聲․音韻 分野
(1) 調音 (氣官, 位置, 方法)
(가) 調音기관의 名稱과 技能
人間의 發聲의 原動力은 폐로부터, 즉 空氣를 밀어내는 呼吸氣官으로부터 나온다. 肺에서 나오는 空氣는 氣道(wind pipe or Trachea) 를 통해서 喉頭(larynx) 로 들어가며. 거기서 聲帶(vocal cords)를 通過한다.
認知能力) 등이 소실되어 간다. 다시 통증에 대한 인지가 변화하여 동통(疼痛)을 주어도 그것에 견디게 된다. 이것을 무통기(無痛期)라고 한다. 제2기는 의식소실에서 규칙적인 자발호흡(自發呼吸)이 시작될 때까지의 시기로, 호흡이 불규칙하고 동공(瞳孔)이 산대(散大)하여 빛에 반응하는 외에 자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