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Constitution, Verfassung)은 한 國家 내에서 制度化된 權力關係의 體系를 정하는 法으로서 國家가 성립된 곳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존재하고 있다. 憲法은 반드시 成文憲法의 형태로는 아니더라도, 國家機關의 組織, 權限과 節次를 예정함으로써 國家機關의 構成과 그 活動을 根據 지우고 限界를 설정
I. 헌법의 해석
1. 의의
(1) 헌법문제 해결을 위해 헌법규범의 객관적 의미내용을 확정하는 법인식작용
(2) 헌법재판기관이 최종적인 유권해석권한을 갖는다.
2. 헌법해석의 특징
(1) 서언 : 헌법규범의 특성 후술
으로 인해, 헌법의 해석방법은 법률해석방법과 다르다.
(2) 규범구조적 측면 : 해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