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法院의 裁判을 除外하고는 헌법재판소에 憲法訴願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명문으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規定의 違憲與否에 관한 論議
法의 土臺라 할 수 있는 世界 人權 宣言은 오늘날 大部分의 國家 憲法 또는 基本法에 그 內容이 刻印되고 反映되어 實效性이 크기 때문에 매우 重要하다.
그러나 法的 拘束力이 없다는 點, 權利를 具體的으로 어떻게 報障할 것인가에 대한 國家의 義務를 提示하지 못했다는 點, 그리고 市民的․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