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間의 生命은 그 一回性 및 不可侵性으로 말미암아 지고한 價値의 대명사로 認識되어 왔다. 또한 他人의 生命에 대한 尊重과 자신의 삶에 대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人間의 代表的 本性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생명존중의 사상은 모든 인류에게 요구되는 공동체 유지, 존속의 토대이며 바탕인 것
自己決定權이란 自己의 私的인 事項, 즉 ① 結婚·離婚·出産·避妊·落胎 등 人生의 全般에 걸친 設計에 관한 事項, ② 生命延長治療의 拒否·尊嚴死·自殺·臟器移植 등 삶과 죽음에 관한 事項, ③ 머리모양·服裝·登山·水泳·吸煙·飮酒 등 個人의 生活方式(life style)이나 趣味에 관한 事項, ④ 婚前性交
한국 법원이 구조적으로 안고 있었던 병폐에 대하여는 일찍부터 거론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때 그때 臨機應變으로 때워 나갔다. 그런 과정에서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법원의 권위는 急轉直下로 추락하여 갔다. 법원의 자성과 개선을 위한 법
私的機關으로서는 各種 法人體, 勞務組合, 貿易協會, 技術者集團 等이 있는데 贈賄賂, 謝禮, 上納 等을 防止해야 하고 各種 橫領과 竊盜를 막기 위해서는 物理的 安全 즉 警報 및 監視體制와 같은 安全地域이나 統制體制를 設定하고 週期的 在庫品 調査를 해야 한다. 組織에 대한 詐欺를 防止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