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십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첫째로 하나님과 관련한 Vertical Dimension의 계명(1-4)과 둘째로 사람과 관련한 Horizontal Dimension의 계명(5-10)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제 5계명이 이 두 부분을 잇는 다리 역할의 계명이라면, 사람에 대한 수평적 차원의 첫 번째 계명은 바로 제6계명인 ‘
관한 헌법규정은 각 나라의 헌법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헌법은 종교의 자유와는 별도로 헌법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良心의 自由에 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미국연방헌법이나 良心의 自由와 종교의 자유, 그리고 세계관적 고백의
절절한 현실을 못 따라가는 존엄사 관련 법제도에 대한 고발인 셈이다.
생명은 존엄하지만 `행복하게 살 권리`만큼이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품위 있게 죽을 권리``고통 없이 죽을 권리` 역시 중요하다.
이에 논란이 과열되고 있는 존엄사에 관하여 심도 있게 고찰해보고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서(序)-안락사 논쟁의 복잡성과 그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
1999년 4월 13일 미국 미시건주 오클랜드 순회법원의 제시카 쿠퍼 판사는 ‘죽음의 의사’라는 별명을 지닌 70세의 병리학자 잭 케보키언에게 2급 살인죄를 적용해 10~2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케보키언 박사는 1990년부터 1백 30여명의 말
인정하는 2차 권고안 초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법제화 과정에서도 만만찮은 의견 대립이 있어 최종적으로 법제화되기까지의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안락사와 존엄사의 개념과 해외 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고, 존엄사 찬반입장과 개인적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