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役)에서 면제된 사람.
3) 조선시대
유교적 경로효친사상의 보편화.
왕권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경로정책 강화.
경국대전에 노인보호사업 집대성.
태종 3년(1403) :
전함재추소 설치 : 70세 넘은 문관들의 휴게소.
봄·가을로 왕이 양로연을 베풀다.
세종 때 기로소(耆老所)로 개명.
태종 4년(1404) :
양민원(養
軍役制度)의 붕괴, 국제 교역의 발달 및 마찰 등 새로운 사회 경제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타고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등장한 것이 사림파였다. 성종 초, 사림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 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 세력과 권력구조로 기인한 정치 문제 때문이었다. 과도하게 집
軍役)에 충수하지는 못하고 속전으로 8관(貫)을 바치라고 하였다. 상좌는 집이 가난하여 남의 돈을 꾸어서 1관만을 바쳤다. 본서에서 다 바치기를 독촉하였더니 상좌는 할 수 없어서 집 앞의 홰나무에 목매어 죽었다. 임금이 듣고 크게 놀라서 대언 등에게 이르기를,“나라에 입법(立法)한 것은 돈을 많
. 신분제 사회에서는 신분에 따라 군역(軍役) 의무의 부과가 달랐다. 양반 농민 등 양인(良人)에게는 군역을 부과했지만, 노비 등 천민(賤民)에게는 원칙적으로 군역을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양인 중에서 ‘고위층’ 양반은 학문에 힘쓰며 관직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군역을 면제받는 특권을 누렸다.
軍役)의 두 가지가 있다. 역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16∼60세까지의 정남으로 그 의무를 지우고, 인정(人丁)의 수를 기준으로 한 호의 등급에 따라 노동력을 징발하였다. 동원된 때에 가난한 사람은 점심을 굶으며 노역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요역은 그것이 적용되는 일의 내용에 따라 전세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