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 화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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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세종의 화폐정책
20070989 이기환 경제학부 1학년
1.조선 화폐유통역사의 초기 태종-세종
조선왕조가 개국이후 본격적으로 화폐를 유통시키기 시작한건 세종의 부왕 태종 때부터 였다. 태종1년 하윤의 건의에 따라 화폐제작을 담당하는 사섬서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화폐유통에 나서게 된다. 사섬서에서 제작한 화폐는 과거 고려에서 생산하였던 종이 화폐 저화(楮貨) 였다. 그러나 오fot동안 삼베가 실질적인 화폐 역활을 해왔기 때문에 백성들과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맨 처음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은 사헌부에서 였다.(태종 1년 10월 21일)사헌부의 반대이유는 쌀과 포(布)가 백성들의 주된 화폐수단이 된다는 것이었다. 쌀과 포가 주된 화폐가 된 것은 사헌부의 상소처럼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것이었다. 그 이전에도 다른 종류의 화폐가 사용되었던 것은 아니나 조선 초기에 경제 상황은 아직 화폐가 활발히 사용되기에는 상업의 발달이 미진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화폐사용에 대한 반대는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졌고 이유는 한결 같았다. 쌀과 포가 화폐로써 차지 하는 비중이 크고 저화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형벌의 중함, 그리고 백성들의 저화 사용의 어려움이 저화 및 철전 동전 같은 화폐 반대의 이유였다. 세종의 부왕 태종의 경우 신하들의 반대, 그리고 결정적으로 백성들이 저화를 사용치 않음으로 인해 사섬서를 폐쇄 했다가 다시금 열었다. 그만큼 저화의 유통이 어려웠던 것이다. 태종 3년 9월 10일 을유년 태종은 저화를 생산 유통하는 사섬서를 폐지할 당시 신법개혁을 추진했던 왕안석을 이야기하며 화폐 유통의 어려움을 말하였다.
“저화(楮貨)를 행하려면 사섬서(司贍署)를 혁파하지 않는 것이 옳고, 저화를 행하지 않는다면 쓸데없는 관사(官司)가 되니, 혁파하는 것이 옳다. 나는 저화를 행하지 않으려고 한다. 만일 나라에 이(利)가 있다면, 내 신후(身後)를 기다려서 다시 사섬서를 세워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백성에게 원망을 들어가며 나라에 이(利)가 되게 하면, 또한 무슨 소용이 있는가? 금후로는 크게 나라에 이익이 있고 백세(百世)라도 변치 않을 일이 아니면 새 법을 세우지 말라. 왕안석(王安石)의 일을 거울삼을 것이다. 천변(天變)이 위에서 움직이고 지변(地變)이 아래에서 움직이니, 나의 수명(壽命)이 길지 짧을지를 알 수 없다. 오늘의 민심(民心)으로 본다면 다시 저화를 행하는 것이 매우 불가하다. 경이 이 말로써 자세히 정승(政丞)에게 고하라.”하고, 또 스스로 탄식하기를,“처음에 저화를 만든 것은 나의 허물이다. 누구를 탓하랴?”
왕안석은 개혁의 어려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었다. 그의 변법은 사회 경제적으로 탁월한 면모를 보여주었지만 극심한 반대로 인해 결국 그의 개혁은 폐지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처럼 태종때부터 화폐인 저화를 유통시켜 쌀과 포 같은 물품화폐를 대신하여 명목화폐제도를 확립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이러한 어려움은 세종대에 와서도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러나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끈질기게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는 세종은 자신의 뜻을 끝까지 이어나간다. 저화 및 화폐에 대한 세종의 결정은 저화의 사용을 어떻게든 늘리는 것이었다. 세종은 1년 4월 18일 에 허지에게 저화에 사용의 편의에 대하여 묻는다. 허지는 저화의 가치가 천하여서 다시 한번 설유하여 달라고 세종에게 말한다. 사실 허지의 이 답변은 저화와 화폐유통의 문제점의 핵심이었다.
세종 18권 4년 12월 4일 (정해) 5번째기사 / 천해져 가는 저화에 대해 논하다 주1)
문길보(文吉甫)란 사람이 베 두 필로써 사노(私奴) 원례(元禮)의 말[馬]을 바꾸었으므로, 저화(楮貨)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려다가, 그의 나이 늙었음으로써 도죄(徒罪)에 처하여 속(贖)하게 하였다. 이보다 앞서 저화(楮貨)가 날로 천하여, 그 값이 쌀 한 되에 석 장까지 이르게 되므로 저화(楮貨)를 사용하지 아니하매, 다른 물건으로써 무역(貿易)하는 자는 그 가산(家産)을 적몰하였었다. 그러나 죄를 범하는 자는 대개가 외방(外方)의 굶고 헐벗은 사람들뿐이고, 부상(富商) 대고(大賈)들은 죄에 걸리는 사람이 없으며, 저화(楮貨)가 천하기는 그전과 다름이 없었다. 그러므로 전(錢)을 쓰자는 의논이 이로부터 일어났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부터 포폐(布幣)를 썼었는데,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 하윤(河崙)이 의논을 드리기를,“국가에서 백성에게 쓰는 것은 저화(楮貨)로 하고, 백성이 나라에 바치는 것은 미곡(米穀)으로 하면, 나라는 부(富)할 수 있으며, 흉년이 들거든 저화를 거두고 창고를 풀어 곡식을 풀어주며, 풍년이 들거든 저화를 헤쳐 내어주고 곡식을 거둬들이게 되면, 관(官)과 민(民)이 함께 편할 것입니다.”하매, 태종이 그대로 좇아 이에 저화의 법을 마련하였더니, 이 때에 와서 관(官)과 민(民)이 모두 이로운 바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나, 태종이 만들어 놓은 법(法)이란 이유로써 감히 갑자기 고치지는 못하였다.
저화의 가치문제는 일시적인 해결책으론 해결 될수 없었고 오히려 악화 되기만 할 여지가 있었다. 당시로써의 유력한 해결책은 법을 장구히 시행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확립시키는 일 뿐이었다. 하지만 근본적인 상공업의 발전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 였기 때문에 세종때에도 개혁은 쉽지 않았다. 그와중에 가죽신장이 이상좌의 자살은 세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당시 화폐로 유통시키던 저화를 이용하지 않고 포(布)나 쌀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장100대를 치고 수군을 종사케하고 재산을 적몰하는 엄한 법을 시행하였다. 이 이상좌 사건은 화폐유통정책에 따른 어려움의 한 모습이었다. 백성을 생각하는 군주였던 세종은 이에 크게 놀라게 된다.
세종 29권 7년 8월 23일 (기축) 1번째기사 / 경시서의 가혹한 법 운영으로 가죽신장이 이상좌가 자살하다 주2)
가죽신장이 이상좌(李上左)가 가죽신을 쌀 1말 5되와 바꾸어 팔았는데,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경시서(京市署)에 잡혔다. 서에서는 상좌의 나이가 늙었으므로 곤장(棍杖)으로 때리거나 군역(軍役)에 충수하지는 못하고 속전으로 8관(貫)을 바치라고 하였다. 상좌는 집이 가난하여 남의 돈을 꾸어서 1관만을 바쳤다. 본서에서 다 바치기를 독촉하였더니 상좌는 할 수 없어서 집 앞의 홰나무에 목매어 죽었다. 임금이 듣고 크게 놀라서 대언 등에게 이르기를,“나라에 입법(立法)한 것은 돈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려는 것이지 사람을 죽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지금 상좌가 죽은 것은 반드시 경시서에서 가혹하였기 때문이니 내 마음이 아프다. 너희는 그 실정을 조사하여서 아뢰어라. 만약 가혹하였다면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하고, 상좌의 집에 쌀 3석을 주고, 받았던 속전은 돌려주도록 명하였다
이처럼 정책 시행 과정 중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세종은 아버지 태종처럼 왕안석을 거론하며 개혁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세종 50권 12년 12월 18일 (갑신) 3번째기사 / 왕안석이 신법을 시행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다 주3)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서 《속편(續編)》을 강(講)하다가 왕안석(王安石)이 신법(新法)을 시행한 것에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동전(銅錢)을 사용할 때에 금지하는 법이 너무 엄하기에, 내가 좀 관대하게 하려 했더니, 대신이 모두 ‘몇 해만 지나가면 백성들이 저절로 이용할 터이니 금지령을 풀지 말라.’ 하였다. 나는 할 수 없이 그 의견을 따랐는데, 몇 해 동안 실시하는 중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또 하늘이 내리는 재앙도 있어서 마침내 그 금지령을 늦추기에 이르렀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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