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청구권 보전가등기의 효력
1. 본등기 전에 있어서의 효력
(1) 물권변동의 효력
가등기의 성질 상 가등기만을 하고 본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실체법상의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등기의무자인 본등기명의인
2.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2163만679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½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10억7206만6487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8. 부터 이 사건
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및 담보가 등기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말한다.
3. "담보가등기"라 함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를 말한다.
4. "경매등"이라 함은 강제경매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
5. "후순위권리자"라 함은 담보가등기후에 등기된 저당권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