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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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담보물권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판례 선택의 이유

II. 판례의 내용

III. 가등기담보

1. 가등기담보

2.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3. 효력

4.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대법원 2006.8.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
[공2006.9.15.(258),1597]

대전고등법원 2005.9.7. 선고 2004나9501 판결 【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 [미간행]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10.1. 선고 2004가합97 판결 【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
본문내용
2.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2163만679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½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10억7206만6487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8.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 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1심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그 예약당시의 목적물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2억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 여 설정된 담보가등기로,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약 9억3천만원으 로 원고의 지분 가액은 그 ½인 약 4억6천만원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 피담보채무액으로 정한 차용금 2억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

2) 이 사건 본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등기담보법에 의하면, 채권자는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 실행으로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채무자 등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여도 채무자 등의 변제가 없으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의무 와 채무자 등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설령 그와 같은 본등기가 가등기권리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특약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다면 그 본등 기는 여전히 무효이다.

따라서 본등기 경료 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청산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