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에 원인미상 중증 폐질환 임산부 환자 7명이 연이어 중환자실에 입원함에 따라 병원 측에서 정부에 역학조사를 요청하여 질병관리본부 중앙역학조사반이 조사에 착수했고, 질병관리본부 중앙역학조사반은 조사수행 도중 가습기살균제가 위험요인으로 추정되므로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제품
가습기살균제피해사례이다. 본 사례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과학기술이 낳은 화학 참사라고도 할 수 있다.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의 폐에서 섬유화 증세가 일어나서 1,44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본 사건을 통해 정부의 유해물질 관리에 대한 과실과 과학기술의 산물이 낳은 화학제품에 대한
원에 원인 미상 중증폐질환 임산부 환자 7명이 연이어 중환자실에 입원함에 따라 아산병원 측에서 정부에 역학조사를 요청해서 질병관리본부 중앙역학조사반이 조사에 착수했고, 질병관리본부 중앙역학조사반은 조사 수행 도중 가습기살균제가 위험요인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가습기살균제의 사용
유해한 물질이 첨가된 사실을 묵인한 채 소비자에게 과장 광고를 통해 시중에 유통하였다. 이로 인해 환경 노출 피해자 연합(2019)에 따르면, 1,44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정부가 진행한 가습기살균제피해자 1차 피해조사는 361명, 2차 피해
있으리라는 순진한 믿음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공포였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광고문구로 판매되었지만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던 가습기살균제였기에 더욱 그러하다.
지금까지 발전해온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단면을 들여다보며, 가습기살균제피해를 이와 연관 지어 생각.............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