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의료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하고는 모두 가입대상이며, 가입대상자를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였고,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고 공단의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하게 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보험급여 모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
의료기관의 운영이나 행정에 있어서도 낭비요인이 많다고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하여 의료보험 수가의 인상을 요구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잇단 수가의 인상으로 보험재정이 파국으로 치닫자 보험료를 인상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논지를 펴 일반국민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의료비의 증가는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 모았다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은 현재 가입자 부담인 보험료와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 체계는 직장가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서비스로 최저건강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며, 의료보험은 단년도 회계로 운영되며, 4대 사회보험 중에서 단기적 성격이 가장 강한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으로 인하여 고소득자와 저 소득자간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으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간의 건강보험료 적용을
국민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의하여 의료보장을 받고 있다.
2007년 말 현재 전 국민의 96.3%인 4,782만 명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3.7%인 185만 명이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등으로 의료급여제도에 편입되어 있다.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