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 1장 제 1조에 의거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 해결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하
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보험급여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 현물 또는 현금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급여의 종류별 수급권자>
구 분 급여의 종류 수급권자
현물급여요양
보험을 규정.
○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여 의료보장제도를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국민의 수급권 등 권리보장, 적용대상 및 보험료 부담 의무 등을 규정.
※ 한편 국가에서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보호제도 실
국민은 의료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하고는 모두 가입대상이며, 가입대상자를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였고,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고 공단의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하게 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보험급여 모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