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정부지원사업기관에 한함)이 있다.
실제로 재가노인복지의 서비스 내용을 보면, <표 2>와 같이 말벗 등의 정서 서비스나 청소, 취사 등의 가사 서비스가 높게 나타나고, 간병 서비스나 의료 서비스 등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가정봉사원서비스 내용 중에는
노인가구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농. 어촌지역 거주 노인가구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은 호적상의 생활보호대상 노인만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이들의 보건. 의료 등 당면문제 해결 욕구조차도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현행 노인복지법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현행 가정봉사원파견센터의 기능을 보완, 보강하여 상기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 기관의 대두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사, 가정봉사원, 가정간병인(가칭), 가정간호사 또는 노인전문간호사, 재활치료사 등이 기본적으로 배치되
재가복지서비스 모형에 참여하는 기관이 꾸준히 증가하고 국가의 지원이 조금씩이나마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가노인복지 발전의 전환점은 1993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제도화되어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이 실시되었던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또 다른 8가지 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성의 원칙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반드시 전문가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지만 행정적인 주요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 특히 노인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