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구성단위이다. 이러한 가정은 오랜 역사동안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정의 형태 또한 변화해 왔다. 그리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정이 변화하고 유동적으로 적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의 부정적 변화로 인해 가정이 위기에 처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건강가정기본법’은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
가정-사회'가 상호동반자적으로 발전한 가족정책의 수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1. 건강가정기본법의 의의와 목적
가족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
법이다. 모부자 복지법이란 모부자 가정이 겪고 있는 경제적, 사회심리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제적 빈곤과 가족해체라는 위기상황으로부터 모부자 가정을 보호하고 자립시키고,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자녀를 건전하게 양육시킬 수 있도록 원조하기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사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동법 제1조)이다.
2. 기본이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의 적실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2005년도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원년은 건강가정기본법의 조항에 따라 최소의 건강가정정책기본계획이 수립 추진되는 해이며, 이는 향후 한국의 전 반적인 가족정책의 기조 및 방향과 맞물리는 매우 중요한 계기라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