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아동급여(아동수당 ․ 가족수당)외 개념
일반적으로 아동급여(child benefit)는 부모나 아동양육비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아동 양육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에서 제공하는 급여를 말한다. 많은 국가의 경우, 아동급여는 사회수당의 전형적인 형태에 속한다(Pieters, 2006). 그
I. 가족수당
1. 가족수당의 의의
국가 및 사회는 가정의 지원 및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으로 가족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한 가족복지정책 중에서도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국가가 양육비의 일부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가족(아동)수
I. 아동급여(아동수당)의 종류
아동급여는 주요 목적에 따라서 비용부담 급여와 소득대체 급여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급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Pieters, 1993).
1/ 비용부담 급여(cost-covering bene)의 주요 목적은 아동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용부
2. 사회적 수당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1) 가족수당
근로자의 생활비 보조를 위하여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본봉 이외에 따로 지급되는 수당.
가족수당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① 임금체계에 포함되는 수당:
부양가족의 종류와 사람 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수당이다. 역사적으로는 이것이 최초
가족수당의 기원
∙ 제1차 세계대전 후부터 유럽 각국에서 채택된 것으로, 부양가족의 생활비로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보충 부분의 성격을 띤 것
∙ 1934년 영국의 실업보험(失業保險)의 개정(改正:후에 가족수당법으로 발전)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부조(社會扶助)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