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의 기원
∙ 제1차 세계대전 후부터 유럽 각국에서 채택된 것으로, 부양가족의 생활비로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보충 부분의 성격을 띤 것
∙ 1934년 영국의 실업보험(失業保險)의 개정(改正:후에 가족수당법으로 발전)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부조(社會扶助)의 성
세계대전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 다른 유럽국가들, 남미, 아프리카의 신흥 독립국가에서도 이 제도가 보급, 전개되었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에는 저출산의 대책으로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였고 영국과 호주는 사회보험의 일부로서 아동 수당 제도를 도입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2003년12월 31일 새로
가족복지정책(family welfare policy)은 가족정책의 한 영역으로 복지의 속성상 가족의 행복을 지향하는 “가족을 위한” 제도적 개입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두 개념은 혼용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구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가족복지정책과 가족정책의 각각의 관점에서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수발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총칙>
제1조(목적)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서의 가족정책
- 다른 정책의 수단으로서의 가족정책
-사회정책의 선택을 위한 관점 및 기준으로서의 가족정책
<중 략>
1. 아동수당
-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1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모든 부모에게 지급
- 1인경우 1,050크로나(141,750), 3명인경우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