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1. 가족친화인증제도의 개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주체가 되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가족친화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되었다.
1) 가족친화인증제도
사회부에 ‘가족계획 조사평가반’을 설치•운영하였다. 피임약제기구의 금수조치를 해제하는 한편 국내 생산을 촉진하였다. 재건국민운동본부와 유대를 강화하여 일선 가족계획사업에 협조토록 하였다. 가족계획요원 훈련을 체계화하였고, 사업 집행상 필요한 목표량제도, 지정의제도 등을 포함하
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로드맵을 설정한 2004년부터이다.
1) 출산억제정책기
출산억제정책기인 1960년대 초 정부에서는 인구 증가율이 경제발전의 장애요인이 된다는 인식하에 가족계획 사업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가족의 건강과 가정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수태조절에 관한 전문적인 의료봉사
가족부 정책 및 서비스
①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도는 근무자 개인의 여건에 맞게 근무시간 및 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도의 또 다른 이름은 ‘퍼플잡’이다. 퍼플잡은 대비적인 두 색깔인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여 보라색
2) 정책 시행 체계
<보건사회부 조직 및 업무분담>
정치고문/공보관실
장관(3명)*
행정․대외조정담당관
법무국
사회
보험과
사회
서비스과
보건과
공공
보건과
SIF(Swedish Inheritance Fund)위원회사무국
4 차관
(State Secretaries)
▪가족․아동․노인,환자,장애인의 경제적 보장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