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가족의 변화에 따른 가족기능의 변화에 대해 서술하시오
일반적으로 가족관계는 결혼이나 출산에 의해 형성된다. 결혼에 의해 생성된 가족관계는 혼인관계로써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사위 그리고 며느리로 불리운다. 반면 출산에 의해 생성된 가족관계는 혈족관계로써 혈연유대를 갖
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생활법률 문제 2> A와 B가 혼인을 한 후 A의 가족과 B의 가족이 모두 함께 산다면 A와 H, I, J 그리고 B와 C, D, E는 법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되는가? (직계혈족(존속, 비속), 인척, 가족, 친족인
혼인하지 못한다.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위 혼인 성립의 모든 요건으로 보았을 때 A와 B는 현재 배우자가 있지 않고 만 18세가 넘었고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거나 친족 관계가 아니므로 혼인에 문제가 없다.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
가족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친족관계는 매우 친밀하다. 일반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은 가족과 친족을 혼용하여 사용한다. 친족이 가족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경계는 모호하다. 2005년 가족법이 개정된 이후에 민법(제779조)에서의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 (민법 제4편 친족편 제2장 779조)
2.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
1) 전통적인 가족관계
- 유교의 삼강오륜에 기초(군신유의(君臣有義), 부자유친(父子有親),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
- 본래 삼강오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