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간접고용에 대한 법률규정
가.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공급을 금지하고(제33조 제1항) 있다. 직업안정법은 근로자공급이 가능한 업무나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대신 시행령에서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노동조합으로 한정하
Ⅰ. 개요
일반적으로 간접고용은 타인의 노동력을 상시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마치 자신이 고용한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실제로 노동력을 사용하여 이윤을 얻는 자가 형식적인 근로계약의 당사자로 제3자를 개입시킴으로써, 노
Ⅰ. 개요
‘노동시장의 유연화’, ‘고용의 외부화’라는 명분 아래 다양한 간접고용 형태가 등장하고 있으나, 법원칙에 맞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근로자공급을 금지하고 있는 직업안정법에 반할 뿐 아니라, 최저 근로조건의 확보라는 노동법원리를 위협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Ⅰ. 서론
간접고용에 대한 법리적 분석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간접고용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의 노동법상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수요에 적응하면서도 법적 권리와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필요성이 기본방향으로 제시된다. 이를 위해서는 차별의 기초가 되는 요인의 제거와 함께,
Ⅰ. 서론
간접고용에 대한 합리적 규율을 위한 입법정책적 견지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해소 및 남용규제와 고용의 유연성을 균형있게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요청된다. 즉,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그 허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상정한다 하더라도, 간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