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점유보조자와 달리 사실상의 지배가 없는데도 점유자로서 인정되는 수가 있다. 다시말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곧 점유라는 원칙에 예외가 있는데 이러한 예외에 속하는 것으로서 상속인의 점유와 간접점유가 있다. 간접점유는 직접점유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어떤 자가 타인과의 일정
간접점유의 법적 취지 : 직접점유자의 점유권은 간접점유자의 권리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이고 점유매개관계에 의하여 점유가 직접점유자에게 옮겨지지만, 간접점유자는 반환청구권이 있어서 그러한 법률관계가 끝나거나 없어지게 되면 결국은 물건을 도로 찾아오게 되므로, 사회관념상 물건이 완
간접점유의 법적 취지 : 직접점유자의 점유권은 간접점유자의 권리로부터 전해 내려오
는 것이고 점유매개관계에 의하여 점유가 직접점유자에게 옮겨지지만, 간접점유자는 반
환청구권이 있어서 그러한 법률관계가 끝나거나 없어지게 되면 결국은 물건을 도로 찾
아오게 되므로, 사회관념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적으로 점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접점유라 함은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하여 타인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점유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간접점유자인 본인을 점유자로서 보호하려는 데 있다.
2. 성립요건
(1) 특정인의 직접점유가 있어야 한다.
간접점유(제194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 점유보조자
가사상-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점유주]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점유보조자]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제195조).」즉 점유주(占有主)만이 점유권을 가진다.
2. 상속인(相續人)의 점유(占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