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감사의 자격․수․임기
- 감사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다만 감사는 당해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411조:겸임 금지 조항)
⇒사용인이란 좁은 의미에서는 상업 사용인만을 말하나, 넓은 의미에는 사용인에 준하는 계속적인 관계가 인정
Ⅰ. 서 설
1. 1999년 2월 5일에 독점규제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되었고, 2000년 10월 23일에는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었다. 더 나아가 모든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지주회사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01년의 상법개정에 의하여 주식교환과 주식이
-제1부-
※개정상법의 이유&목적 (2011/4/14 개정, 2012/4/15시행 http://blog.daum.net/anaham/2499
(실제 개정상법의 내용도 모두 포함하고 있음. 아래 각주3번의 보고서 내용과 흡사)
○ 개정이유&목적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금 및 회계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Ⅰ. 개요
주식회사는 오늘날 사기업 가운데에서도 가장 발달한 고도의 기업형태이다. 주식회사의 기원은 1602년 동인도회사를 기원으로 보고 있다. 주식회사의 기능은 법인성이 뚜렷한 회사로서 주주의 변동이나 개인이 회사의 존립 및 경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회이다. 즉, 주식회사는
감사와 다르고, “상설기관”의 측면에서 검사인과 다르다.
상법은 감사기능을 전담할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감사를 두는 동시에 회사의 선택에 따라 감사를 대체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였다.
2. 감사의 선임, 종임
2.1. 감사의 선임: 주주총회 보통결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