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에 대해 유가증권발행을 제한할 수 있으나 적발 당시 유가증권을 발행할 필요가 없는 기업에게는 제재의 의미가 없고, 관련임원을 해임 건의할 수 있으나 해임된 임원이 임원대우를 받는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별로 없다.
→ 따라서 유가증권발행제한기간을 늘려야 하며(
▶ 가결산(假決算; provisional settlement of accounts)
정규적인 회계기일이 아니고, 회계기간 도중에 가(假)마감으로 행하는 결산을 가결산이라 한다.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직전연도 납부세액이 없거나 또는 법인이 원하는 경우 가결산에 의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할 수 있다.
▶ 가계정(假計定; tempor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