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의 회계 부정파문으로 거대 sk가 증권시장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으며 한동안 고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요즘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현행 우리나라는 회계감사를 필요로 하는 기업은
1,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사 및
2,코스닥 등록기업,
보호와 통제제도 및 운영 미비 등 전반적인 내부 통제구조에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우회상장 이전인 2008년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을 받은 재무제표의 경우에도 사실상의 분식회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고 하였다. 우회상장은 일반적인 정식 상장보다 절차
의견
-한정의견: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 내용 중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에 어긋나거나 감사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 표명되는 의견
-부적정의견: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전반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심각하게 벗어난 경우에 표명되는 의견
-의견거절: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또는 감사 실시가 불가
비율 10%미만 또는 최대주주등의 소유비율 80%이상
3.관리대상
상장회사의 영업정지나 부도발생 등으로 증권거래에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일반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투자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 증권거래소가 지정한다. 주권의 상장폐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4.대체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