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 코로나 19 감염병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 현황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 강화, 생활치료센터 운영,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 규정 마련 등 방역체계를 대폭 강화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법개정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조치 규정, 인력 동원 규정, 경비 마련 규정, 손실보상 규정,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규정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실무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대비를 바탕으로 2019년 12월 발생한 COVID-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감염병예방에 관한 각종 정책과 법률을 바탕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방법을 적용시키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의 경우 대표적인 사례로 쯔쯔가무시증과 신증후군출혈열 그리고 렙토스피라증의 발생현황을 살펴보
Ⅰ. 서론
코로나19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최초로 발견된 신종 호흡기 바이러스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명칭을 ‘COVID-19’라고 정했고,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정하여 명명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2~3일에서 최장 2주 정도 잠복기를 거쳤다가 다양한 증상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