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
⇒ 사업 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 미등록가산세로 매출액의 1%를 더 내야 되고,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못하기 때문)
(1)개인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첨부서류 6개)
(2)법인사업자의 사업자
창업자라 함은 소규모 실물자본과 화폐자본을 투자한 사업자
중소기업 지원법상의 정의
현행법상 소자본사업자를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없음
- 다만 중소기업관련 법률들에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중기업 등의 명칭으로 사용
- 법률들은 소자본 사업자들에게 각종의 지원정책을 폄
중기
절차를 밟아 이행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이처럼 사업에 대한 인 ․ 허가는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각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이다. 이 절차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 설립 등기의 전제조건은 아니다. 즉, 법인설립 등기 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신청 즉시 사업자등록이 나온다. 늦게 나오더라도 7일 이내에 나온다. 사업자등록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사장이 된 것이다.
법인 기업은 그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법인을 설립하는 데 등기비용 이 약간 필요하다. 일단 최소자본금 5천만원이
업 담당자를 직접 방문, 전화 또는 민원 문서를 통하
여 상담해야 한다.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는 예비 창업자가 직접 사업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단계다. 즉,
해당업종을 담당하는 관청에서 사업의 인 ․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당 관청에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단계다. 개인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