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제도의 후속 개정,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타법률의 개정 등이 있다.
한편, 개정 민법의 시행 시기를 호주제 폐지와 이와 관련된 개정부분 및 친양자제도 등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밖의 개정부분(예컨대 근친혼금지, 재혼금지기간의 폐지, 친권부분의 개정, 특별한정승인제도의 보완 부
15)으로 강화되어 있고, 별로 그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위법행위의 유지청구권․대표소송제기권 등은 그 요건을 1000분의 1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0분의 5)으로 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권거래법의 개정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
Ⅰ. 가족법 개정의 개요
대한민국의 수립으로 남녀평등의 민주적 헌법이 만들어졌지만, 가족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만은 한동안 일제시대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1960년 신민법이 제정되었으나 남녀간의 불평등의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1977년 민법이 일부 개정되었지만 남녀차별적 조항
개정은 현행 존재하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최대 현안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에 있다. 교사,학부모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3분의 1이상을 추천으로 이사진을 구성하게 하는 법안이 최대 현안이다.
언론관계법 개정은 신문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하자는 개정으로, 1개사 점유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전체적 여론은 과반수 이상이 개정안에 대해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야당 및 일부 사학재단에서는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에 대한 목소리는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와 주장이 있지만, 국가적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