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증권거래법에서는 사업설명서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법률에서 그 개념을 정하고 있는 미국 및 일본과는 달리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증권거래법 제13조제2항에서 누구든지 유가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기타의 거래를 위하여 청약의 권유 등을 하고
법성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증권거래법에서 새로이 설정한 1% 또는 3%라는 기준은 그 구별에 합리적인 기준을 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청산인의 해임청구권과 같은 것은 그 지주요건에 있어서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과 뒤바뀐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경우도 있다.
또
증권과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기업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발행시장 공시제도와 유가증권시장에 공급된 유가증권이 투자자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와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활동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유통시장 공시제도, 그리고, 유가증권의 일반적인 매매거래 이외에 법인실체의 변동 및 기
2. 수시신고의무사항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다음과 같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 또는 이사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제186조제1항,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제1항).
①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
공시내용 전달의 공평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Ⅱ. 증권거래법상의 공시
기업내용공시에 관하여는 주로 증권거래법과 이에 근거한 관계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제도와 유통시장에서의 공시제도로 구분할 수 있고, 유통시장공시는 공시시기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