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조문가운데특히의미있다고생각하는 조문 과 그 이유
첫째, 제5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이다. 이 조문을 선택한 이유는 건강한 가정의 책임을 국가의 사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건강가 정담론’으로 집약되는 건강가정 개념에 대한 혼란과 오해, 폄하 등을 돌이켜볼 때, 건강가정의 개념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그리고 이러한 오해에 대한 대응적 논리의 개발을 통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의 적실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2005년도 건강가정기본법 시
법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하는 즈음에 태백산맥에 대한 검찰의 발표는 그간 불필요한 11년이라는 공백이 있었다는 국가보안법이 낳은 또 하나의 불행이 부가되었지만 마치 살얼음이 풀려 나가는 봄날 해빙기의 더디지만 결코 늦춰지지 않는 그것과 같은 자못 기운을 북돋우는 다행스럽고도 흐뭇한 소
것이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호기심에서나 어떤 다른 이유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훈련을 받으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사셨다(막1:32-37). 예수님 주위에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주님은 끊이지 않고 모여드는 그 사람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