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안전규준 및 안전지침과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지침서와 설계 및 시공기준상의 안전규정이 별도의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건설업 특성에 따른 안전관리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건설안전관리는 건설구조물 시공 시 작업장내 근로자의 안전
가. 사양서
일본에서는 각 공공발주기관마다 자체 발주공사의 형태에 맞게 공통사양서를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한,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공통사양서 외에 학협회에서 표준시방서, 시공기준, 지침, 편람 등을 발간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건설성 등 공공기관을 포함한 발주기관에서는 자체적
건설이다. 이와 같은 해양도시 건설계획은 바다에 부존하는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해서 연안지역경제를 부양하고 더불어 연안지역의 인구 정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해양 관련 산업의 진흥을 꾀하는 종합적인 지역 진흥, 지역 정비방안을 뜻하기도 하며, 궁극적으로는 수산업․해운항만업․해양
건설현장에서의 위험성평가 절차를 5단계 순으로 서술하시오.
1)사전준비
-현장 작업자는 사업장에서 작성한 사내규정인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한다. *실시규정(평가의 목적 및 방법 /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 평가시기 및 절차 / 주지방법 및 유의사항 / 결과의 기록 및 보
□DFS(design for safety)의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아닌것은?
1.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가 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2.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한다.
3.건설공사 중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산안법 제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