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계속교육(감리)

 1  안전관리 계속교육(감리)-1
 2  안전관리 계속교육(감리)-2
 3  안전관리 계속교육(감리)-3
 4  안전관리 계속교육(감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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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전관리 계속교육(감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가설, 굴착 등 위험작업 시, 시공자는 사전 작업계획을 건설사업관리자 중 지정된 안전관리담당자에게 확인 받은 후에만 작업에 착수할수 있도록 한 제도는?

2.하인리히의 이론 중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직접 원인인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 상태 제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 법칙은?

3.하인리히의 이론 중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직접 원인인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 상태 제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 법칙은?

4.정부의 건설안전 정책 중 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관리 사항이 아닌 것은?

5.DFS(design for safety)의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아닌 것은?

6.다음 중 비계구조물 조립시 기둥 밑둥잡이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7.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조치사항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것은?

8.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 조성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9.시스템 동바리 및 가새의 설치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10.다음 중 가설 흙막이구조물 설치, 해체 시 작업안전성 확보와 정보화 시공을 위한 계측관리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1.다음 중 흙막이공과 굴착 작업을 동시에 진행 할 때 발생될수 있는 민원 예방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시공계획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2.다음 중 흙막이공 시공상세계획과 시공상세도 작성방법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본문내용
□DFS(design for safety)의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아닌것은?
1.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가 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2.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한다.
3.건설공사 중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산안법 제38조와 제39조에서 정하는 내용을 고려한다.
4.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보수 및 청소를 전용통로, 설비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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