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기법
첫째, 안전관리 조직 체계의 정립이 명확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는 현장소장 및 담당기사를 비롯한 공사 실무자가 수행함으로 이들에 대한 안전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부여하고 인사고과 등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4.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적 대책과 관리적 기법
건설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작업현장이 이동하는 동적 특성을 갖고 있고 이러한 이동과정에서 물적요인과 인적요인이 상호작용을 통해 복합적인 형태로 재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건설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안전관리기법을 적용하기에
예방사업은 노동부 산업안전국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집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사업장 안전지도 및 기술지도, 건설재해예방사업, 직업병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 작업환경 개선지도,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심사, 유해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
재해 발생우려가 높은 현장에 대해서는 재해취약시기별로 집중점검과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재해조사 즉시 미비점에 대한 개선요청과 함께 관할 노동관서에 행정조치를 의뢰하여 재해발생요인을 줄여나가고 있다.
또한 금년부터는 산재예방특별사업의 일환으로 건설현장 안전설비 리스제도 및 이동
6배가 넘어, 공사물량 증가에 따른 근로자 부족과 대비될 수 있다. 셋째는 건설공사의 양태가 갈수록 대형화, 고층화 되어가는 것이 건설재해 발생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다양한 공정의 공사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고소위험 작업이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 종합적안전관리 및 재해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