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산과 견적이란?
설계도서(설계도면과 시방서), 현장설명 및 질의응답에 따라 공사 시공 계약조건에 맞는 건물의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을 적산(積算) 또는 견적(見積)이라 한다. 이 두 용어는 동의로 쓰이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로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적산은 공사에 필요한 재료 및 품의 수
건축공사 전부를 도급자에게 맡겨 공사에 필요한 재료, 노무, 기공기계의 투입 등 시공업무 일체를 총괄하여 진행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일식도급은 계약 및 감독이 간단하고 시행자의 업무부담이 비교적 적으며, 공사비가 확정되고 공사의 책임한계도 명백하여 공사관리과 쉬우며,
건축공사)을 완성할 것을 약정(約定)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줄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즉, 도급자가 설계도, 시방서, 계약서, 공사도급약정 등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시행자가 그 공사의 결과물에 대하여 공사비를 지불
○ ★★도로 조명 설계시 고려사항(6가지)(5가지)
- 노면의 휘도가 충분히 높을 것, 조명기구의 눈부심이 적을 것
- 노면의 휘도를 균일하게 할 것, 조명시설이 도로,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을 것
- 광색과 연색성이 적절할 것
- 도로 양측의 보도, 건축물의 전면등을 높은 조도로 충분히 밝게 조명
업체의 과잉진입으로 인하여 많은 폐단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 진입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
2. 일반건설업(토목, 건축공사업) 등록제도
현행 [건산법] 제 9조에서는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