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련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펴보기로 한다.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일반
1. 유치권의 목적물
물건(동산·부동산)과 유가증권
2.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관계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3. 채권의 변제기 도래
4.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
1) 적법한 점유
유치권자의 점유
견련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다.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법률적으로 관철하는 데에는 두 입법주의가 있다. 하나는, 쌍무계약의 채권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려면 먼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든가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스위스채무법이 이를
가등기가 경유되어 있었고, 투입 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유됨으로써 가등기 이후의 저촉되는 등기라 하여 직권말소를 당한 소유권 이전등기 명의자인 甲과 본등기명의자인 乙 사이의 법률관계는 타인의 물건에 대하여 그 점유기간 내에 비용을 투입한 것이 된다. (大判 1976. 10.26 76다2079)
C. 경업피지의무의 위반
대리상의 경업피지의무의 위반효과에 대하여는 상업사용인의 그것과 같다. (상89조2항, 17조 2~4항). 즉 협의의 경업피지의무위반의 경우에는 본인은 대리상 계약의해지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경업피지의무위반의 경우에는 본인은 대리상 계약의해지
Ⅰ. 유치목적물에 관한 요건
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이어야 한다(제320조 제1항).
1. 타인의 목적물(물건 또는 유가증권) 일 것
(1) ‘타인’이란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에 한하지 않고 제3자도 무방하다(통설). 민법상 유치권의 상사유치권과 달리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