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와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사이(가담법4조3항) 등이 있다. 또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판례 내지 통설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①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당사자 상호간의 반환의무 ②변제와 영수증의 교부 ③원인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어음․수표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하고 있다.
4. 존속상의 견련성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급부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 그것과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타방의 채무도 같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그 결과 채무자는 목적물을 잃으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못하는 위험을 부담
채무자는 채권자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을 향한 당사자쪽의 교섭 및 소송의 전단계에서의 분쟁해결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에서, 이행을 유보하려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유보의 뜻을 사전에 통지해야 할 의무를 지며, 이러한 통
2.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
자유에 대한 제한
1)서면의 작성
①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등기신청시 매도신청서 작성
②서면 증여가 아닌 경우는 언제든지 양당사자 해제가능(이미 증여 받은 것은 안된다.)
③혼인 신고에 있어서의 법정 혼인 신고서 작성,제출
④단체 협약에 의한 고용계약의 체결
⑤건설공사의 도급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