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공원, 1995년 제주육성목장, 2005년 부산경남경마공원 개장 등 외형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였으며, 1984년 마권발매 전산화, 1992년 장외발매소 직영화, 1996년 전화투표 도입, 1999년 지방 장외발매소 설치, 2005년 인터넷 베팅 도입에 이르기 까지 질적인 면에서도 성장을 거듭하여 오늘날 한국경
<레저세의 정의>
레저세는 경륜장(자전거 경기)․경정장(요트 경기) 또는 경마장 및 장외 발매소 소재지의 시․도가 경주사업자와 한국마사회의 경주(승자 투표권)․마권(승마투표권)에 부과하는 조세(지방세)로써, 기존의 ‘경주·마권세’의 명칭이 2001년 12월 29일 ‘레저세’로 명칭이 변
투표권․승마투표권 발매총액에 따르며 10/100의 세율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주사업자(경륜․경정법), 한국마사회(한국마사회법)는 경륜․경정 종료일 또는 경마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매총액의 10% 세율을 적용하여 경륜․경정 또는 경마장 소재지 및 장
경마공원은 기초설계 당시부터 개인은 물론 가족단위 고객들을 위해 각종 편익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종합 레저 타운으로 건설하였다. 그러나 경주로 상태는 크게 뒤떨어져 개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불량한 경주로는 잦은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편익시설로는 식당, 매점 등이 뚝섬
경마시행시 승마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한국마사회가 발매하는 표권이다. 마권에는 승마투표방법, 마번,금액 등 기재한다. 마권의 기본 발매단위는 100원이며 여러개의 단위마권을 1장에 표시하는 복합마권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현재 1경주에 최고 100,000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