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행위는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여 소비자이익을 감소시키며, 소비자주권 실현에 방해요인이 된다.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행위는 시장경제의 실패를 초래하므로 소비자주권 실현의 필수적 조건인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독과점
경쟁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차지하는 지위가 서로 다른데 기인한다. 일본법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금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공동행위에 수직적인 거래제한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불공정거래행위에 포섭되어 규율되고 있는 반면에, 한국법에
정도로의 억압성이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독점규제법상 규제가 가능하다. 이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경제가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특허 괴물(Patent Troll, NPE)과 특허 출원 절차 등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단독으로 시장점유율을 잃지 않고 가격을 경쟁가격 이상으로 유지하거나 생산량을 제한하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완전경쟁시장, 독점시장, 독점적 경쟁시장, 과점시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각 시장별로 요약 및 정리하고, 각 시장 간 차별점을 비교해 설명해 보겠다.
것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규제대상이 된다.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누구와 어떻게 거래할 것인지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결정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고, 그 결과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